양산사송 A-8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이 주택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이 혼합된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모집은 영구임대주택에 한해 이루어지며, 신청자는 공고문을 자세히 읽고 입주 자격 및 제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공고일 및 신청 방법
- 공고일: 2024년 7월 11일
- 신청기간: 2024년 7월 22일(월)부터 7월 26일(금)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장소: 양산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 또는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 동안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가 진행되므로, 신청자들은 이 시간을 엄수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장소는 양산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각 신청자는 자신이 속한 행정구역의 복지센터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치 및 주택형별 공급 계획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이번 영구임대주택은 양산시 동면 사송리와 내송리 일원에 건설되며, 이 지역은 교통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입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주택단지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되었으며,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26A형: 전용면적 26.16㎡, 주거 공용면적 13.8091㎡, 기타 공용면적 16.9684㎡
- 26B형(주거약자용): 전용면적 26.16㎡, 주거 공용면적 13.8091㎡, 기타공용면적 16.9684㎡
- 입주예정: 2025년 2월 예정
- 임대조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기본 임대조건 적용, 전환 가능한 보증금 한도액과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등이 상세히 명시됨
주택형은 26A형과 주거약자를 위한 26B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면적과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2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임대조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적합한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환 가능한 보증금 한도액과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등의 세부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어 신청자들은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거주지 요건
-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양산시에 거주해 왔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 세대원의 소득과 자산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소득 인정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 자산 기준: 총 자산가액 2억 4천 1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천708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소득 인정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산 기준으로는 총 자산가액 2억 4천100만 원 이하와 자동차 가액 3천708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이는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 세부 절차
입주자 선정
- 신청자 중에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선정하며, 무주택 여부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검증합니다.
- 입주자 발표일: 2024년 11월 6일(수) 오후 5시 이후
- 발표 확인: LH청약플러스(www.apply.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확인 가능
입주자 선정은 신청자 중에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 여부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엄격히 검증합니다. 입주자 발표일은 2024년 11월 6일 오후 5시 이후로 예정되어 있으며, 발표 확인은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와 ARS를 통해 가능합니다. 선정된 입주자는 이후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 전자계약: 2024년 11월 20일(수) 오전 10시부터 11월 22일(금) 오후 5시까지
- 현장계약: 2024년 11월 21일(목)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 계약금: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은 전자계약과 현장계약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자계약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현장계약은 11월 21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계약을 통해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 전 입금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 절차가 완료됩니다.
입주 준비
- 입주 예정월: 2025년 2월 예정
- 입주 시 유의사항: 발코니는 주택 공급 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입주 예정월은 2025년 2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 시 발코니는 주택 공급 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발코니에 샤시를 설치할 경우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환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입주자는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공통서류
-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자는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공통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로서, 정확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자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임신진단서/입양관계증명서 등
해당자 제출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이는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각 신청자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입주자격 검증
-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주택 소유 여부와 소득, 자산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주택 소유 여부와 소득, 자산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여 부적격자 선정을 방지합니다.
계약 안내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계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치입니다.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주거 환경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되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을 포함합니다.
- 발코니는 주택 공급 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 용도로만 사용되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을 포함합니다. 발코니는 주택 공급 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이러한 사항을 유의하여 주거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타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세대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 면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유의하여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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